새마을 자치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새마을 자치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으로 취득한 등기를 요한 자산(임야)를 마을의 단체인 새마을 자치회 앞으로 등기를 하고, 동자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금액을 취득 당시 출자지분으로 공동 분배하였을 경우 과세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분배비율별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을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거주자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