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혼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인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7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3. 귀 질의 1. 2. 4.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한 ○○도 ○○군 ○○면 ○○리 ○○임야는 전체 25,124㎡의 면적중 가. 이○○, 허○○이 각각 1/4씩 답12,562㎡를 소유하고 있고 나. 안○○, 최○○이 각각 1/4중 1/2씩 답 6,281㎡ 소유하고 있고 다. 황○○, 김○○이 각가 1/4중 1/2씩 답 6,281㎡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다.번의 소유자 지분중 1,570㎡를 건축을 함에 따라 신지번이 부여(○○리 ○○번지)되면서 토지대장상에 신지번의 소유를 실제 소유자인 다.번의 사람들 지분으로만 정리되어야 하는데 행정을 모르다 보니 전체 지분비율로 등재되었습니다. 따라서 가, 나번 소유자는 신지번의 지분을 다.번의 소유자에게 교환 또는 매도 형식을 취하고 반면에 다.번의 잔여지분(4,711㎡)에서 그만큼 교환 또는 매수 형식을 취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가. 실제 매매는 아니므로 교환등기가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바 가능 여부. 나. 토지 거래나 신고의 대상 적용 여부. 다. 교환시 신지번의 대지화로 개별지가 차이가 있는데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부과 여부. 라. 아니면 당사자간에 인감증명등을 첨부하여 신지번의 소유지분이 표시된 토지대장 정정 가능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