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영업용 건물 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 총 평수가 192.73㎡로 2층 78.35㎡는 전부 주택이고 1층 104.46㎡ 중 72.46㎡는 상가이고 나머지 32㎡는 주택임.
(갑설)
- 예규에 상가에 따른 부속물은 상가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1층 104.64㎡중 32㎡의 주택도 상가로 본다는 규정이 타당한지 여부.
(을설)
- 건축물 관리 대장과 같이 32㎡는 엄연히 주택으로 명시 되어있고 임대 계약서와 같이 점포 1칸 및 방 1칸으로 임대하였으며 임대인 주민등록 이주 사실 거주하였으므로 32㎡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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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한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