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3년의 주택보유기간계산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3년의 주택보유기간계산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2. 이때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은 대긍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 존 비속관계의 독립된 2 세대(부와자)가 각각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있던 기간중에 1세대(세대주 : 자) 가족의 일부(손)가 사정에의하여 다fms 세대(세대주 : 부)에 일시 전입하였다 수개월후 본래 세대 (세대주 : 자)에 복귀하였을 경우 각각 세대(부세대와 자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