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그 중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때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은 그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그 중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위 1.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슴.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 32조 동법 시행령 제 29조 제2항에 의한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질의 1
본인은 1985.02.10.부터 차량 부속제조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장 부지가 본인외 2명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어, 공장 부지 소유자가 자기 지분을 요구하므로 1993.08.17.부터 본인외 2명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 하였습니다. 이번에 회사 사정에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나 동업자 1명이 법인의 발기인 참여를 거부하므로 본인이 참여 거부자의 지분을 매입한후 본인 외 1명이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상기 법조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 2
당 공장은 기존의 공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사업용 자산이 아닌 본인 개인 소유의 토지상에 공장 건물을 증축중에 있고, 기계설비도 현재 주문 중에 있습니다. 증축중에 있는 건물, 토지 (본인개인소유) 새로 구입한 기계 설비는 공장 및 기계 설비와 함께 법인에 양도 하였는 경우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으로 보아 상기 법 조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공장 증축에 사용한 본인 소유 공장부지를 제외하고 법인에 양도 하였을(법인전환) 경우에 포괄적인 양도로 보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