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등으로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 경우 주택의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주택 소재지(전주시)와 새로운 직장소재지(군산시)가 통상 출, 퇴근가능거리인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이동 관계로 아래와 같이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아 래
가. 1992.09.09 전주시 ○○동 소재 ○○아파트 18평형을 분양계약
- 이때당시 무주택세대로써 전주 소재 직장근무 및 전주시에서 전세로 거주함.
나. 1993.02.12 자로 직장이 이리시 소재 지점으로 발령
- 통근거리(30km)로 전주에서 통근, 아파트 미준공 미입주
다. 1993.10.09 아파트준공으로 잔금청산 및 등기완료와 동시 아파트 입주함.
- 계속 이리시 소재 지점으로 통근
라. 1993.12.01자로 직장이 군산지점으로 소장으로 발령
- 전주에서 통근(60km)하였으나 직장 업무형편상 통근에 애로가 많음
마. 1994.11.01 직장업무형편상 상기 아파트를 매도하고 1994.12.08 이리시로 전세를 얻어 세대전원 이사함.
- 이리시로 이사한 사유는 군산영업소가 앞으로 폐쇄하여 이리시영업속로 통합된다는 회사 사업계획과 군산영업소가 계속 존치 할지 통근거리가 전주보다 1/2로 가까우짐.
- 1994.12.24자로 군산영업소 폐쇄되였으며, 영업소 폐쇄로 1994.12.24자로 이리시 영업소로 발령을 받어 이리시에서 근무함.
○ 위와 같이 직장 이동관계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댁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