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농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농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따른 농지대로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구입한 농지가 그 면적과 가액이 양도한 농지의 일부에 대한 대토 요건 해당시, 즉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보다 적고 새로 취득한 농지의 가액이 양도한 농지의 가액에 1/2이 되지 않을 시
(갑설)
- 새로 취득한 농지가 그 면적과 가액에 의하여 양도한 농지의 일부에 대토 요건 해당시 그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