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일부에 무허가 정착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Ο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일부에 무허가 정착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4...5의 규정에 의거 그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필지에 아래 그림과 같이 유허가 건물 1채, 무허가 건물 2채 (무허가 건물 확인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가 있고, 유허가 건물 1채에 소유주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고, 가족이 결혼및 직장으로 인하여 다른곳에 살게 됨으로써 무허가 건물 2채가 공가상태로 있게 되어 현재 세를 놓고 있습니다.
1) 1필지 대지면적 : 331㎡
2) 유허가 건축연면적 : 59㎡
3) 무허가(1) 건축연면적 : 25㎡
4) 무허가(2) 건축연면적 : 20㎡
5) 기타사항
○ 건물은 전부 단층임.
○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음.
나. 국내에 상기 1항의 주택만 5년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였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지,아니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와 (상기 1항외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음.)
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지 양도후 별도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4...5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