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지구 내 주택 철거 후 고시일 전 당해 토지만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8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 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의뀨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연불조건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둥기 접수일을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설명 (1) ○○공사로부터 264㎡를 분양받았습니다. (2) 토지대금지급내용 | 구분 | 토지대금납입약정 | 대금납입일 | 비고 | | 계약일 | 1993.07.07 | 15,000,000 | 1993.07.07 | 15,000,000 | | | 1차 - 8차 | 1993.10.07 - 1995.07.07 | 17,000,000 - 17,000,000 | 1993.07.17 - 1995.08.07 | 17,000,000 - 17,000,000 | | | 합계 | 151,000,000 | | 151,000,000 | | | *1. 부지조성공사준공일 : 1993.06.20 *2. 토지사용승낙신청일 : 사용승낙신청하지 않음 *3. 토지대금완납일 : 1995.08.07 | 나. 질의할내용 (갑설) - 연부조건부공급에 대항되어 1차대금납입일인 1993년 7월 17일이다. (을설) - 부지조성공사 준공일인 1993년 6월20일이다. (병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사용수익한날로부터 기간이 2년미만이므로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잔금을 청산할 날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