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해당여부의 판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8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해당여부의 판정은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해당여부의 판정은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다만, 매매계약 성립후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1995년도 단체교섭 노사 합의내용중 탁아소 설치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후보건물 내역 | 구분 | 주택 | 주택 | | 소재지 | ○○구 ○○가 ○○ | ○○구 ○○가 ○○ | | 면적 | 토지50.9평, 주택13.1평 ※ 목조와즙 단층주택 | 토지26.287평, 주택15.16평 ※ 목조와즙 단층주택 | | 토지이용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상세계획구역 | | 기타사항 | ※ 현소유주 20년이상 보유한 주택임. ※ 상세계획구역으로 건물 신축은 불가능함. ※ 택지취득 허가대상임(법인) | 나. 매입관련 질의내용 ○ 용도 : 영유아 40명이상 수용 가능한 탁아소 설치 ○ 당사의 1995년도 단체교섭 노사 합의내용중 탁아서 설치와 관련하여 회사주변지역에 탁아서 설치장소를 물색하였으나 일반상가건물의 임차 및 매입이 불가능(면적협소)하여 후보지를 물색하던중 사기 주택2채를 매입, 건물개보수후 탁아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의거 계약전 택지취득 신고와 관련, ○○구청 토지관리계 문의결과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2조 를 제외한 법이의 택지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약 택지를 매입하고자 할때는 현소유주가 먼저 농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다음에 법인이 택지를 매입할때는 취득이 가능함을 통보. ○ 질의내용 - 합의 사유로 소유주측에서 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한후에 당사자 취득할 경우 현건물주가 1가구 1주택 요견에 결격사유가 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