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이하 “조합”이라 함)에 참여한 자(이하 “조합원”이라 함)가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 조합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이하 “조합”이라 함)에 참여한 자(이하 “조합원”이라 함)가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 조합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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