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해 아파트 완공 후 등기이전 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안 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1999.1.1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이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 1998.12.31 개정된 것) 제1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당시 무주택 소유자로서 1999. 1.중순 신축중인 아파트를 기분양받았던 개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년 3. 중순 신규아파트 분양대금(입주 잔금)을 시공업체에 완납하고 본인이 입주하지 못하여 부득이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으며, 이후 동년 5월에 본인명의로 등기이전을 하게 되었음 1. 정부의 주택건설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1998. 5. 22~1999. 6. 30까지 매입한 신축 공동주택(분양 또는 미분양아파트)을 매입시 5년 이내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감면) 대상이 되는지 2. 1999년중 구입한 모든 주택은 1년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상기 두 가지 항목 중 본인은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