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를 통한 우회양도에 있어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3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삼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세액의 이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채권으로 지급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2. 귀 질의 나)와 같이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3. 귀 질의 다)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토지가 1994.07.25 일자에 ○○구청에 수용되여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한필지의 대지가 4필지로 분할되였어도 지목이 “대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1993.04.26 도로개설공사 건설부의 사업인가를 받은 ○○구청에 토지를 양도하게되여 세법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1993.04.26 도로개설공사 인가를 받아 수용(협의매수)된 토지는 1994년도에 양도하였다해도 70%를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고 감면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20% 농특세를 부담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1971년도 부친이 소유하다 사망하여 상속받은 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분할되었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해도 도로로 도시계획되여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사용 수익 처분이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개별공시지가가 대지이지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여 개별공시지가 없으며 인근도로 개별공시지가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