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1항(시행일) “ 이 영은 1990. 9. 1. 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 제 3항(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1990.01.01. 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다음 예시와 같은 경우 취득가액 적용에 있어서 두가지 설이 있으므로 질의합니다.
예 시
(1) 취득일자 : 1990. 5. 10.
(2)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450,000원(1990.08.31고시)
(3) 토지등급 변동사항
(ㄱ) 1989.12.20. 설정
170등 17,800
(ㄴ) 1990.06.01. 수정
175등 22,700
(ㄷ) 1991.01.01. 수정
185등 37,100
(ㄹ) 1992.01.01. 수정
196등 63,400
(4) 양도일자 1992. 4. 28.
(5) 양도당시 해당 개별공시지가 600,000원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1항(시행일) “ 이 영은 1990. 9. 1. 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 제 3항(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 ───────────────────────────────────
1990.01.01. 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예시에서
170동 17,800
450,000 × ───────── = 352,863 원
175동 22,700
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고,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600,000 - 352,863 = 247,137
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갑설)에 의한 계산방법은 위 규정의 합목적성에 의한 해석이 못되고 과세의 형평에 반하는 해석인바,
(1) 취득일자가 1990.05.10. 인데 비하여 1990.08.31.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이 취득일자 전인 1990.01.01 이므로 위 예시의 경우 취득시 개별공시지가는 이미 450,000원으로 결정되어 있었고,
(2) 위 (갑설)대로 하는 경우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1989.12.20. 현재 기준시가 352,863원이 산출되어 기준일 이후의 취득가액이 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450,000원 보다 적게 산출되는 모순이 있고,
(3) 1990.01.01.에 개별공시지가를 450,000원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1990.06.01.에 175등급 22,700원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이 수정된것이어서 개별공시지가 450,000원의 경우 과세시가표준액 175등급 22,700원이라고 볼때, 기준일 이전의 170등급 17,800원으로 환산함은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결국
(양도시 공시지가) (취득시 공시지가) (양도차익)
600,000 - 450,000 = 150,000원
으로 계산 하거나,
175동 22,700
450,000 × ───────── = 450,000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175동 22,700
600,000 - 450,000 = 15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4) 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은 통상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 등급이 매년 1월 1일에 수정되는 것에 맞추어 규정한 일반규정으로써 동 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고시가 않되였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할 규정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양도시 공시지가) (취득시 공시지가)
600,000 - 450,000 = 150,000원 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