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2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3.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탁한 절차, 대금의 지불관계 증명등의 증빙자료가 있을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청년회의소는 1975년 4월 12일 창립하여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에 1975년 8월 3일 가입하였으며 자동적으로 국제 청년회의소에 가입된 미등록 비법인 단체로써 ○○청년회의소 정관 제1장 제6조 사업 (첨부3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이르는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가하였음)을 시행하며 오늘에 이르게 된 단체입니다. 나. ○○청년회의소에서 대전시 ○○구 ○○동 ○○호 체지비 180.6㎡을 1990년 2월 15일 구입함에 있어 매입당시 비법인 단체등록후 체비지를 구입했어야 하나 당시 그 등록절차를 모르고 회원중 3인 (오○○ 민○○ 박○○)의 명의로 구입 했음 다. 현재로서는 서류상 개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기 체비지를 ○○○청년회의소라는 비법인 단체 등록을 한후 명의 신탁 해지 방법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 하고자 함. 라. 상기 근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1. ○○청년회의소에서 비법인 단체 등록후 명의 신탁 해지 방법에 의해 명의변경시켰을때 3명의 회원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지 여부 2 상기 근거로 부족하다면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던것을 입증받기 위해 더 요구되는 서류는 어떠한것이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