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이 휴업 중에 있거나 이전 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이 이전 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과 다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이 휴업중에 있거나 이전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이 이전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과 다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2.3.의 경우 위 1.에 의한 면제규정이 적용됨으로써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도 부
| [ 회 신 ] |
| 과되지 아니합니다. 4. 귀 질의 4.의 경우 이전후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2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1 : 공장을 양도함으로인하여 사업이 이전후 공장이 준공될때까지 판매실적이 없게 되는바 휴업신청을 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및 부칙(법률4666호) 제16조 제1항및 제7항에 의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해당여부.
나. 질의2 :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면 관련 농어촌특별세 면제여부.
다. 질의3 :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여부.
라. 질의4 : 이전후 공장준공일 기준하여 임대및 폐지,처분이 가능한 시기여부.
마. 질의5 : 이전전 사업자등록상 종목이 직물,임직이 되어 있으므로 이전후에는 이전전 보유하고있던 기계가 일부는 노후되어 폐기하고 일부는 이전후 공장준공일을 감안할 때 보관하기가 여의치않아 매각처리한후 공장이 준공되어 기계장치를 동일기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직물을 제직할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였을 경우(면직기 -> 워터제트룸) 동일업종에관련한 면제세액충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