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치원, 초, 중, 고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2
소유하고 있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로 인한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건설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유하고 있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로 인한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건설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 시공 중인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수원시 소재 대지를 1989년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다가 1993년 10월에 ○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소관 구청으로부터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의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 ○ 1993년 11월초부터 12월 말일까지 지하1층,지상1층 스라브골조 공사를 시공중 공사비 조달이 어렵고 곤란하여 도저히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어서 ○ 당초 건물임대 계획을 포기하고 ○ 동대지와 지하1층, 지상1층 스라브골조 시공의 상태 공작물을 1개의 법인에 일괄 양도하였습니다. ○ 위 갑은 가. 부동산의 매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사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도 없으며 나.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사실도 없고 다. 양도한 지상 건축중의 공작물의 시공정도가 건축법 제2조 에 규정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지하1층, 지상1층의 스라브골조 상태의 시공중의 공작물 이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갑이 대지와 시공중인 공작물을 1개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 양도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