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1
실질내용이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주민등록 등본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2.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년부터 개인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 ○○시 ○○동에 거주하고 있다가 1990년 04월초에 ○○시 ○○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했습니다. ○ 이사는 했으나 본인은 개인택시 사업면허상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고 이곳 ○○시에 남겨두고 본인의 아내와 3명의 자녀만이 주민등록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러나 사정상 ○○시로 되돌아 오게 되었습니다. ○ 그곳에서 4년 02개월을 살고 집을 정리 했습니다. ○ 양도소득세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방송 상담소에 전화로 문의한 바 실질과세원칙으로 거주 사실을 확인증명하면 비과세 될것이라 했습니다. ○ 이에대한 귀청의 의견과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