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가 수 필지로 분할된 후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6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새로운 기준식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기의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으로서, 2.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계획상 용도지국가 주거지역이 대부분이고 일부분이 개발제한구역토지를 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분리하여 분할후 모번지인 주거지역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토지)와 개발제한구역토지(지가가 낮은 토지)를 동시에 매각하였을때 나. 새로 분할된 개발제한구역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을때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할시 소득세법과 동시행령의 각각 법몇조에 근거(해당)하여 처리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