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농지이더라도 그 농지의 상속등기일로부터 H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 한함)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농지이더라도 그 농지의 상속등기일로부터 H년내에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것에대하여는 재정경제원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결과에 따라 재회신해 드리겠음.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 105조의 자산 양도 차익 예정 신고규정에서 동법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자는 동법 제 9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단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 동법 제 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 신고는 제외한다고 하였으며 동법 제 165조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도록규정하고 다만 주택농지등 영이 정하는 경우는 신고의무를 제외시켰고 동법 제 165조 제 2항에서는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도록하고 대법원등기 예규 제847호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첨부에 곤한 예규 제 2조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중 등기원인이 1997년 1월1일 이후 매매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동조 제 2호에 매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등기신청접수일까지 8년이상임이 확인되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의 경우
○ 1987년 2월 19일 ○○시 ○○구 ○○동 ○○번지 전 1041㎡를 당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주소를 둔 본인의 남편 최○○(사망)가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최○○의 사망으로 1990년 1월 1일 피상속자인 본인 (전○○)과 자녀 3명에 상속을 받았으며 위상속받은토지를 1997년 4월 22일에 매도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이전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 세법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서 막연하게 매도후 자진신고를 하면 세액감면혜택이 있다는주위의 말을 듣고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였더니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않고 등기이전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자진신고에의한 세액감면혜택이 없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소득세법을 검토해보니 제 165조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와 제10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2가지 신고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본인이 관할세무서를 찾아 신고하려던 것은 제105조 규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 변경 등기신청은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법무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의 경우 제165조 규정에의한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등기가 된 사유를 법무사에게 문의하였더니, 상속재산중 농지는 피상속인 소유기간과 상속자 소유기간을 합하여 8년이상이면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는다고하여 또한 사실상 소유권병경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 관할세무서에서는 그런규정이 없고 165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 105조 규정에 의한 신고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본 진정인의 생각으로는 이해할수 없는점이 있습니다.
가. 법무사가 말하는 상속재산중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 소유기간 합산하여 8년이상이면 신고의무가 없는지, 그리고 본인의 경우 상속자가 1987.02.19일 매입하여 1990년 사망하고 1990.11.01일 본인과 피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제165조에 규정한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에 제외되는지 여부.
나. 만약 상속자의 소유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면, 매도자의 잘못없이 국가가 인정한 법무사를 통하여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도 그 신청을 정당하게 인정하여 등기 절차가 완료되었는데도 납세의무자에게 제165조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수 있는지, 아니면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성실하게 10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려고 한 점등을 고려하여
(1) 제 165조 규정에 의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제 10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의한 혜택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제165조 및 제105조에 규정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