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자에게 분양하기 전의 임대주택의 비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6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전환후 사용하던 사업장의 일부를 동 법인의 제품생산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임가공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격운0,샌·론잇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 29조 제4향회긴촘랙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전환후 사용하던 사업장의 일부를 동 법인의 제품생산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임가공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32조 2항 및 시행령 29조 4항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은 신축한 사업장에서의 가동일과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28조 2항 2호에 의해 산정하면 되는지 여부. 나. 위 사업자가 법인 전환후 당해 공장의 일부분을 당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임가공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