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준공검사 전 사실상 입주한 날을 사실상 완성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1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음
[회신] 거주자가 소유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본인은 건축용 타일을 제조할 목적으로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으로 하여금 법원 경매에 참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락의 불확실과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본인 명의로 ○○ 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및 제조설비를 경락받았습니다. 경락후 본인등을 대주주로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이 법인에 부동산 및 제조설비일체를 양도한다는 매매 가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필하였습니다. 경락받은 부동산 및 제조설비 일체를 본인이 경락받은 가액(경락 받은 부동산은 공시지가의 50%수준임)으로 법인에 양도할려고 하는 바 가.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 해당여부. 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보아 고가 및 저가 양도로 인한 부당행위 부인 해당 여부. 다. 경락 받은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