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부동산양도신고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본인 가족소유의 부동산양도애 관한 신고 및 납부 업무를 대행한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부동산양도신고와 이에 대한 세액을 납부 하였습니다.
아 래
| 가. | 부동산 양도일자(잔금지급일) | 1997.01.30 |
| 나. | 부동산 양도신고일 | 1997.01.27 |
| 다. | 양도소득세(세무서발급 납부서) : | \204,239,679 |
| 라. | 양도소득세 납부일 | 1997.03.31 (\102,119,840) |
| | | 1997.05.15 (\102,119,830) |
| | *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부 | 1997.03.31 (\20,423,960) |
나. 그러나 본건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코자 1997. 03. 31 해당 구청(○○)을 방문하였던바, 당시 구청 담당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세무서로부터 통보받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되며,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양도신고일자를 그대로 예정신고일로 적용 하므로, 주민세 납부기한은 부동산 양도신고일인 1997. 01.27 로부터 30일이 되는 1997. 02. 26 자로 이미 경과 되어, 가산세 20% (약 \4,000,000)을 추가납부해야 된다는 것이었읍니다.
다. 본건의 경우, 당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본인은 다시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부동산 양도신고와 별도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상담자 및 접수창구 직원의 답변은 부동산 거래내용에 변동이 없으므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할 수 없이 위 가항내용대로 세액만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라. 국세를 과세 근거로 하는 모든 지방세의 납부기한은 국새납부기한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신고일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일로 적용한다면
*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1997. 03. 31
* 양도소득에 대한주민세 납부기한은 1997. 02. 26 이 되며,
이것은 본세인 양도소득세보다 주민세를 1개월 이상 먼저 납부하라는 것으로,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모순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당시에도 이러한 점을 구청에 항의 했던 바, 구청 담당자들도 본건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현재 내무부 세정과에서 법률개정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우선 정상세금만 납부하고,기다려보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 그후 1997년 5월 중순경 ○○시와 내무부 세정과에 위 사항을 문의 하였던 바, 현재 본건관련 문제세법조항을 개정하여, 입법 예고중에 있으나, 소급적용조항이 없어, 기발생건은 구제방안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바. 본건의 핵심사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일을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제가 세법을 논하는것은 대단히 외람된 일입니다만,현행 소득세법(166조 4항) 에는 "납부세액에 대한 안내에 따라 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으며, 1996. 12.31 자로 신설된 시행령 제 244조 4항에서는 "법제 165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때에는 법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읍니 다.
사. 위 항의 본법 및 신설된 시행령은,부동산양도신고를 필한 선량한 납세자들이,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또 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고,국가행정을 간소화 하자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 조항들이 국가의 조세정책에 충실코자 한 많은 납세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운용된다면, 국가의 중추기관인 조세당국의 위상에도 적지않은 흠집이 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위 바항의 소득세 법령중에 "...한 때에는' 에서 "때" 라함은 어떤시간이나 시기를 뜻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 또는 "상황" 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건은 법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으나, 다만 그 적용시기에 있어서는 법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일자를 1997. 03. 31 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한 부동산양도신고 이후, 거래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이전까지는 언제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부동산 양도신고를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산양도차익_예정신거러 간주 할 수 있는 시점은, 예정신고 마감일 이후가 되는 것이 옳지 않은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