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던 공장 또는 철거된 공장부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임대하던 공장 또는 철거된 공장부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에서 본인 소유 공장을 가지고 공장 일부는 임대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중 본인은 임차인가 매매계약을 약속하고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본인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임차인 명의로 공장 건물을 1994년 06월 17일 신축하였으나 잔금 청산이 되지 않고 오던중, 1995년 06월 30일경 잔금 청산과 함께 소유권 이전이 되면 본인은 ○○도 ○○시 공업공단내로 공장 매입하여 공장 이전할려고 합니다.(현재까지 5년이상 계속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이때,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및 동 시행령 제68조에 규정한 조세감면및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