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물은 멸실등기 되고 나대지만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이며, 주택임대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 신고로 보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이며, 주택임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신고로 보는 것임. 2. 또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년 04월경 ○○시 ○○구 ○○동 ○○호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동년 05월부터 다세대주택 1동 9가구를 신축하여 1986년 08월경 준공검사를 취득하고 1987년 03월경 보존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당시의 상황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전가구를 임대할 수 밖에 없었고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주택건설업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하지않아 건설업 면허번호가 없는 상태입니다. ○ 그리하여 1989년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임대소득을 자진신고하여 1986년 하반기부터 신고일 이전까지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고 향후 지금까지 매년 임대소득을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인 ○○○-○○-○○○○○을 직권 부여 받았습니다. ○ 또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매입하여 현재 소유 가구는 아파트 1채와 임대주택 1동 9가구가 되었습니다. ○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질의1. 본인과 같은 경우는 세법상 1가구 다주택 소유자가 되는지 여부 나. 질의2. 본인과 같은 경우는 아파트 또는 임대주택(1동 9가구)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또는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다. 질의3. 만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임대개시일로부터 0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주택임대신고서)을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1989년 임대소득을 자진신고하여 1987년 03월부터 현재까지 8년이상 경과하였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의 50%이상 감면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라. 질의4. 본인과 같은 경우 임대주택은 그대로 두고 살고있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