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1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아래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여부. ○ 양도내역 가. 부동산표시 1) ○○도 ○○시 ○○동 ○○번지 전 328.5㎡ 2) ○○도 ○○시 ○○동 ○○번지 묘지 208.5㎡ 나. 양도자 : ○○도 ○○시 ○○동 ○○번지 박○○ 다. 양수자 : ○○도 ○○시 라. 양도일 : 1994.07.07. 마. 양도경위 : 1) 1991.01.08. 문화부고시 91-1호로 지정되어 ○○동 ○○군 정비공사에 편입, 수용됨 2) 농특세 비과세관련 "재촌자경"여부 : 이 토지는 1987.08.10. ○○도 지사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구획정리공사 진행중에 있을 때인 1991.01.08. 또다시 다른 공익사업(문화부의 ○○군정비사업)으로 전환, 토지수용되었으므로 "재촌자경"문제는 사실상 불능상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