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양도한 부동산이더라도, 양도한 부동산이 계속성ㆍ반복성 등 사업목적의 유무에 대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차 결과, 사업용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건설업:주택신축판매)가 양도한 부동산이더라도, 양도한 부동산이 계속성ㆍ반복성 등 사업목적의 유무에 대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차 결과, 사업용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연고지에서 1979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1992년 05월에는 건설업 <국민주택 신축판매 : 다세대주택 16가구(1회)뿐으로 1993년 06월에 도청에 주택건설 등록증 반납>을 업종 추가한 적이 있는 사업자등록자입니다.
○ 1987년 04월에 연고가 없는 지역이지만 ○○공사에서 분양하던 땅을 취득하였으며, 그 땅을 1991년 03월부터 지상설치물 승낙조건으로 임대하게 되었고 그 후에 시장구역이 되었습니다.
○ 그 땅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서 매도 간청을 받던 중에 돈이 필요한 사정이 생겨서 임차인의 양해 아래 그 일부 (약 1/10)를 1992년 05월에 매도하였습니다.(잔여분은 현재도 보유 : 임대중임)
○ 본인의 이러한 매도행위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 당시에 연고지의 부동산 임대업에 업종 추가한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