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대상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2.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대상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에 ○○(주)건설에서 건립중인 아파트(32평형)를 분양받아 1995.01.20에 계약금 (\7,500천원)을 지급하여 계약한 상태로서 현재까지 중도금은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가.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상기의 아파트를 회사측(○○건설)에 반납하고 동지역에 건립중인 24평형의 아파트로 변경하여 분양받고자 합니다(결국 처음의 아파트는 다른 수요자에게 양도가 되겠지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주)○○건설측에서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므로 불가하다고해서 ○○세무서 민원실로 전화 질의한 결과 프리미엄이 없으면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있어씁니다만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미등기 전매에 해당된다면 (주)○○건설과 저에 대한 벌칙은 무엇이며,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무엇이 있으며 그 가액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