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961, 1992.07.29)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961, 1992.07.29
1. 질의내용 요약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판결문 요지에 대하여 양도세 비과세 유권 해석을 질의
- 물건지
가. 강원도 춘천시 ○○동 ○○번지
나. 〃 ○○번지
다. 〃 ○○번지
- 소유자(명의신탁자)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동○○호(TEL 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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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