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1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1조,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갑의 소유부동산을 을이 취득하기로 매매계약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계약금, 1차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제3자인 병이 을이 계약하여 이행중인 동 부동산을 공동 (1/2)으로 취득하기로 을과 합의하여 그 매매대금을 공동으로 청산한 후 을의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양도하고 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 틀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 병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 제91조 ,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 소득세법 제91조 ,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1조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