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들의 명의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종중소유의 명의신탁 해지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종중원들의 명의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종중소유의 명의신탁해지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등록세, 취득세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번 위 행주이씨대종중에서는 1946.08.20.○○시 ○○구 ○○동 ○○번지 대 1669 평방미터를 원소유자로부터 매수할 당시에는 종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종원중 대표자 5명(이○○외4인)을 선정하여 등기를 할때 공동소유자로 하여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였어야 할 것인데, 등기부상 원인을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사실과 다르게 잘못기재된것이므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나. 그후 1995.07.01. 시행한 부동산실명법에 기하여 진행하다가 끝내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97가합 17275로 제기하여 1998.04.30.성립된 화해조서가 같은해 05.01.확정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 본건의 부동산은 원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로 넘어갈 때 이미 관련된 세금을 모두 부담했기 때문에 본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등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되는바, 귀견은 여하하온지 정확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