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등의 기준시가 산정시 산식 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3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 3인의 상속인이 수개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하였으나, 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하고 관리상 불편하여 각 부동산을 각각 한사람의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사례] 1) 지분 변경전 부동산 소유 현황 | 부 동 산 | A 토지 | B 토지 | C 토지 | | 부동산 소유자 (공동소유) | 장남 1/3 | 장남 1/3 | 장남 1/3 | | 차남 1/3 | 차남 1/3 | 차남 1/3 | | 삼남 1/3 | 삼남 1/3 | 삼남 1/3 | 2) 지분 변경후 부동산 소유 현황 | 부 동 산 | A 토지 | B 토지 | C 토지 | | 부동산 소유자 | 장 남 | 차 남 | 삼 남 | ○ 상기와 같은 사례가 있을때 각 필지에 대한 소유자의 지분이 변경 되었는데 각 부동산의 가액은 거의 동일하여 지분이 변경되었어도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각자의 3개 필지의 소유권 지분 변경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