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운 직장소재지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함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함. 2.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입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문예창작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결비를 차감하여산출한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군에서는 인구유입과 관광객유치 목적으로 택지를 조성 문예인에게 분양하여 관광명소인 문예인촌을 건립계획이오나, 나. 서울등 타지역의 유명문예인을 대상으로 의사타진결과 세제문제가 대두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가. 현재 거주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문예인촌에 창작활동목적의 주택을 신축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데 세제혜택 방안은 없는지 여부. 나. 문예인촌 건축주택이 별장으로 지방세 과세시 (취득세, 종토세, 재산세)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다.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시 세액을 질의함. 라. 문예인들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문예인촌 건립시 세제혜택은 없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