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정된 기준시가를 소급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1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당초추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부수토지는 타인소유)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조합원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당초추택의 보유기관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청구인은 도시재개발법의 시행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재개발후에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최근 당해 아파트의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어 질의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가. 도시재개발 시행당시 건물은 “갑”의 소유로 토지는 “을”의 소유로 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서 각기 조합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갑”의 건물취득일자 : 1991.04.09. - “을”의 토지취득일자 : 1989.11.10. - 재개발 조합의 결성일자 : 1993.06.18. 나. “갑”은 1994년10월11일 재개발조합과의 분양계약후에 건물분 평가액을 제외한 토지대금과 나머지의 청산금을 1995년10월31자로 납부후에 아파트를 인수하였습니다. 다. 질의 내용 ① 상기내용과 같은 경우에 “갑”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② “갑”이 취득아파트를 ‘1997년03월에 양도하였을 경우에 소득세법 제89조 ,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