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로예정지인 농지에 대한 8년 자경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1세대 3주택자가 소유주택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매도자(갑) 매수자(을) ○ 위의 갑과 을은 1993년 01월초 단독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1월 중순 가옥을 철거한 다음 건축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을이 구 가옥을 인수하여 철거한 다음 갑의 명의로 가옥 멸실등기후 1993년01월말경 을은 갑의 명으로 다세대 주택 신축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다음 건축하면서 갑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갑의 명으로 1995년 다세대 주택을 준공검사후 갑의 명으로 보존 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후 을은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였고 분양 부진으로 인하여 어음은 부도났고 을은 일부 분양금과 전세금로 입주 하는데로 부도 어음에 대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고도 금액이 부족하여 다세대주택 3가구를 주기로 하고 마무리 하였으며 을은 입주자와 주택 매매 및 전세 계약을 체결 하면서 공부상 명의자인 갑과 계약을체결하였으며 계약과 동시에 갑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질의] 가. 이때 명의자인 갑의명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 신고의무 나. 실지 소득자인 을의 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다. 실지 소득자인 을의 명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갑이 잔금으로 지급받은 3가구중 1가구(2가구는 을이 살고 있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라. 실지 소득자인 을의 명으로 신고한다면 구가옥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마. 국세기본법에 실질과세 원칙이 있다는데 건설업(다세대주택)도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