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1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여세의 합계액)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때, 위1.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자진납부할 세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갑이 을과 병에게 각 1/2지분으로 1998년04월에 아파트 1채를 증여했습니다. 을은 갑의 딸이며, 병은 갑의 사위입니다. 을과 병은 1993년06월부터 상기 아파트에 거주하다 증여 받았습니다. 을이 부담한 증여세는 산출세액기준으로 4,500,000원입니다. 병이 부담한 증여세는 산출세액기준으로 7,000,000원입니다. 을과 병은 수증받은지 수개월 만인 1998년08월에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을과 병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없습니다. 갑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산출한 양도세 산출세액은 10,800,000원입니다. (1) 전체적으로 보면 증여세 총부담액은 11,500,000원이며 갑의 양도소득세 10,800,000원보다 크므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각인별로 보면 갑의 양도소득세를 1/2로 하여 비교할 때 을과의 관계에서는 갑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크며 병과의 관계에서는 병의 증여세 부담액이 큽니다. [질의1] 아파트는 1채인데 각인별로 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산하여 판단하는지요. 만약에 각인별로 한다면 갑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1/2만 하는지요. [질의2] 예규(재일46014-960, 1997.04.22) 내용중 세액을 비교할 때 산출세액기준으로 비교하는지 아니면 실제 납부세액기준으로 비교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