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판단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6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해당주택이 위 1.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같은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또한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의 각각에 대하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것)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10월 15일부터 ○○구 ○○동 ○○호 단독주택에 거주하는자로서 1992년 07월에 구주택을 헐고 새로 개축을 하였습니다만 개축당시 단독주택용 다가구로 허가를 득하고 장기소유로 인정된다하여 단독주택 다가구로 개축을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한 장소에서 11년동안 거주하고 3년전(1992년 07월 등기완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개축을 하였으므로 장기 소유자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나. 장기 소유자로 인정되면 주택을 처분할시 양도세의 과세 여부. 다. 다가구용 공동주택과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차이점. 라. 과세가 된다면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