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양도의 비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6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이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가족의 주민등록 및 거주사항 | 1980.04.10 ~ 1994.02.16일 | ○○시 ○○구 ○○동 ○○번지 전세 거주 | | 1994.02.17 ~ 1995.05.26일 | ○○시 ○○구 ○○동 ○○번지 전세 거주 중임 | ○ 질의자의 직장이동사항 | 1980.04.10 ~ 1993.11.30일 | ○○시 ○○구 ○○동 일대에서 과일노점상함 | | 1993.12.05 ~ 1995.05.26일 | ○○시 ○○구 ○○면 ○○동 ○○번지 ○○산업사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중임. | ○ 양도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사항 | 1990.07.27일: | ○○ ○○동 연합주택조합에 가입신청 | | 1991.04.15일: | ○○ ○○동 연합주택조합에 가입 | | 1991.07.12일: | ○○ ○○동 연합주택조합에 대한 ○○규청의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 | 1991.12.26일: | 위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아파트 공사착공 | | 1993.12.17일: | ○○시 ○○구 ○○동 ○○가 ○○번지 ○○아파트 ○○동 ○○호 추첨받음 | | 1994.06.08일: | 위 아파트 준공 | | 1994.07.26일: | 위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받음 | | 1994.08.16일: | 위 아파트 양도 | ○ 질의자 본인은 ○○시 ○○구 ○○동 일대에서 1980년도부터 과일노점상을 하면서 전세를 얻어 살고 있던중에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서 모은 돈으로 위와 같은 경로로 집 한 채를 갖게 되었으며 차후 당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코자 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에 친척의 소개및권유로 ○○시에 있는 ○○산업사에 생산과장으로 1993.12.05일부터 근무하게 되어 1994.02.17일 본인의 가족들이 ○○시에서 ○○시로 이사하였으며 자녀들의 학교관계도 ○○학교에서 ○○학교로 전학하여 재학하고 있는바 이 당시에는 ○○시에서 분양 받았던 상기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었으며 차후 아파트 준공일인 1994.06.08일 이후에도 당 아파트에서는 입주거주할수 없는 상태가 되어 어쩔수 없이 부득이하게 준공 및 보존등기 받음과 동시에 처분하였던바 국세청 재일4601-1226, 1993.05.10일 및 국세청 재일46014-1435, 1993.05.24일. 국세청 재일 46014-1021, 1994.04.15일 등의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질의회신을 보면 본인의 상기 사항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에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