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4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하는 것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본인은 본인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대토하였습니다.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직후에는 본인이 직접 채소작물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권유로 재배 작물을 인삼경작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인삼재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바 주위에서 인삼재배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배하기로 하고 본인은 농지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은 경작에 필요한 기술 및 노무를 제공하되 종자대 및 기타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수익은 반반씩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본인의 토지에서 인삼재배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가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