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4
토지ㆍ건물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공제 후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회신] 토지ㆍ건물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공제후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양도소득금액(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제외)과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 양도차익 100 (10년이상 보유) ○ 위지상 건물 : 양도차손 50 (3년이상 보유) ○ 위 경우 적법한 양도소득 계산식 여부. (갑설) - 토지양도차익 100 건물양도차손 △10 장기보유특별공제 △27 (90×30%) 양 도 소 득 63 (을설) - 토지양도차익 100 장기보유특별공제 △30 건물양도차손 △10 양 도 소 득 6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