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복수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서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서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 - 1984년 2월 - 1993년 11월 - 1994년 6월 - 1997년 6월 | 1주택 보유 1주택 상속(상속으로 인한 2주택 보유) 이민 당초 보유주택 양도(비거주자) | - 이 경우 비거주자 상태로 기존 주택 양도시(1984년 취득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 또 1997년 6월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거주자로서 1세대를 구성하고 “질의1”와 같이 기존주택 양도시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 기간 3년에도 불구하고 상속의 경우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2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