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에서 동일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4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취득가액에는 취득당시 동법 규정에 의하여 맹비세액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설명) 한국토지공사에서 나대지를 2억원에 매수를 하여 건설업자에 2억원(부가가치세 2천만원 별도)에 상가신축 도급을 주어 상가신축공사를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후 약 8개월동안 임대를 하다가, 은행이자의 과다로 유지하기가 힘이 들어 마침 매입하려는 희망자가 있어 토지는 분양가액인 2억원으로, 건물은 신축가액에 소요경비를 더한 금액인 2억4천2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평가하여 총매매금액 4억4천2백만원에 거래를 하면서 부동산임대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하기로 하고 서술내용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보유기간이 1년미만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하는 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갑설)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공히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4억4천2백만원 및 4억2천만원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각각 공히 부가가치세가 제되된 4억2천만원 및 4억원으로 하여야 한다. (병설) -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4억4천2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억원으로 하여야 한다. 위 갑,을,병설중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각각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