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상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시 ○○동 ○○번지 소재 임야 8,401㎡를 1975.01.01 매입하여 표고버섯 및 밤나무를 1992년까지 재배하여 오던중 1992년부터 사적지 보호지역으로 결정되어 이후 경작을 못하였으며 1997.09.22일 ○○시청에 수용되었습니다.
○ 상기인은 8년이상 다른 직업 없이 농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부득이한 경우로 양도일 현재 농사를 경작하지 못하였으나 8년자경농지로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