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대가관계 없이 종중의 일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종중소유 부동산을 대가관계 없이 종중의 일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A종중의 대표자로서 A종중원 모두는 갑과는 8촌, 갑의 부친인 을과는 6촌 이내의 혈족으로 구성된 바, A종중 대표자 갑명의로 된 부동산을 부친인 을에게 일체의 금원없이 양도한 바,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을 경우(부동산은 산으로서 묘지가 있고 보전임지, 증여세 신고대상인지, 만약 증여로 의제될 경우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종중을 단체로 보실 경우 종중원과 을과의 관계를 자식들, 조카, 삼촌, 당숙, 종형제, 재종형제 등임을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