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양도 전에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4
누진세율 적용 자산에 대해 부동산양도신고 및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10% 또는 15% 상당액으로 함
[회신]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 및 동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동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연중 2회이상 양도로 인하여 10%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자산과 15%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는 자산을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적용방법 (갑설) - 합산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양도자산의 소득금액으로 안분하여 자산별 산출세액을 예정신고분은 10% 세액공제하고 사전신고분은 15% 세액공제하여 먼저 양도한 자산을 기납부세액(산출세액)으로 공제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위에서 안분한 나중 양도분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공제하고 자진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 (을설) - 합산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산출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나중 양도자산의 신고세액공제율(10%, 15%) 적용하여 공제하고 자진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중 타당한 방법을 찾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