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4
실명전환 유예기간내(1995.07.01 ~ 1996.06.30)에 실명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었거나 부과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회신]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령에 의거 실명전환 유예기간내(1995.07.01 ~ 1996.06.30)에 실명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었거나 부과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부동산 1건의 기준은 토지의 경우 필지별로 계산하되, 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는 1건으로 간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안성군 ○○리 답 3필지당사자 표시 나. 당사자 표시 : ① 서울시 동작구 ○○동 304번지 6호 김○○ ② 성남시 분당구 ○○동 140번지 9호 김○○본인은 김○○ 상기표시 부동산을 1985.08.21자에 오빠 김○○의 이름을 빌어 취득하였던바, 금반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여, 1996.04.2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신탁해지 소유권 이전시 농지취득 증명을 득하여 소유권 이전함)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 이전 한데 대하여는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등 여러가지 설이 분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가. 본건을 부동산 양도양수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나. 당사자가 형제간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다. 부동산 실명전환법에 의한 신탁해지로 보아 비과세 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