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부동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부동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8.01.16일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을 부과받았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집사람이 5개월동안 병원입원)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세무사사무소에 문의한 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1998.07.18일자로 세무서에 우편으로 문의한 바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세법에 관한 것을 문의코저 합니다.
○ 내용인즉 ○○동 ○○호에서 ○○동 ○○호 자투리땅 대지 약 15평중 나의 대지 7.5평정도 양보하고 7.5평 정도 매입한 것입니다.(매매한 것은 없습니다) 세법을 잘 모르기에 세법을 잘 아는 기관이 없는지 문의코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