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09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으로 취득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으로 취득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중 취득세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에 살고 있는 채○○(000000-0000000) 본인은 현재 ○○시 ○○구 ○○동 ○○호와 ○○동 ○○호의 토지를 ○○시 ○○구 ○○동 ○○번지에 살고 있는 이○○(000000-0000000)와 각각 1/2씩의 공동소유권자로 ○○동 ○○호를 1987년10월06일에 본인과 이○○가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1994년03월09일 동토지가 ○○동 ○○호와 ○○호로 분할되어 현재 2필지 각각 1/2씩의 공동소유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 상기 2필지(○○호와 ○○호)각각 일반 주택건축물을 타인에게 매매를 목적으로 ‘1995년09월준공하였으며, 각각의 건축물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본인과 이○○ 각각 1/2씩의 공동소유권자로 등기완료하였으나 이건물 건축업자의 부도발생으로 민사소송이 벌어져 1998년07월03일에서야 모든 가압류 해제등의 절차가 끝난 상태입니다. 다. 참고로 ○○동 ○○호와 ○○호의 토지는 바로 붙어있는 상태로 ○○호는 ○○호의 사도를 이용하여 입구인 대문을 마련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현재 IMF의 상황이 닥쳐 부동산 매매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동 ○○호와 ○○호의 각각 1/2씩의 공동소유권자인 본인과 이○○는 무상으로 ○○호는 이○○의 소유로, ○○호는 본인의 소유로 하고자 나머지 지분의 1/2씩을 분할 등기절차를 거쳐 각자 거주하든지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이럴 경우, 무상으로 각각 1/2씩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아울러 취득세의 과세대상도 되는지 여부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