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로서 94. 1. 1 현재 취득일로부터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1993.12.31, 법률제4666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라 함은 내국인이 공공사업용으로 동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로서 1994.01.01 현재 취득일로부터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79.05.16을 취득일로 기산하여 1994.01.01 현재까지를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아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15년 보유기간 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 본인이 소유한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의 대지 209.4평방미터 부동산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계약을 하고 공공용지로 1996.07.25 광주광역시에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임.
○ 공공용지로 양도된 부동산 취득은 1978.11.15 계약, 1978.12.20 중간지불하고 1979.03.19 완불하기로 하였으나 완불이 늦어져서 1979.05.16 지연된 취득등기를 하였음.
○ 이러한 경우 15년 보유기간 계산을 아래 1, 2항중 어느 것으로 보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아 래
①항 1979.05.16부터 1996.07.25까지 보유기간 17년간
②항 1978.12.20부터 1994.04.01까지 보유기간 15년 11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