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답을 구하고저 합니다.
[요지]
가. “갑”은 ○○시 ○○동 ○○번지 잡종지 38150㎡중 953.7㎡를 1989년07월22일에 취득(지분 953.7/38150)
나. 1992.10.3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번지를 ○○번지로 분할하였으며 1,072㎡를 ○○번지에 이기하여 “을” 외 23인으로 공동 등기
다. 1993.05.2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번지 1,072㎡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완료
라. 각 지번을 각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면서 정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마. 위 3의 경우에 “갑” 외 16명은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을”외 4명은 당초 지분보다 감소한 면적을 취득
[질의]
가.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지분의 변동은 있었다 하나 지분변동분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토지의 가치까지 고려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지분의 변동은 없었다. (대법원 95누5653, 1995.09.05)
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자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통칙88-2③)
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무상이전에 해당된다.
지분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정산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을외 4인이 갑외 16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